탄소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의 이해
1. 논의 배경
■ 기후 변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야기
■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比 1.5˚C 이내 유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국제사회 및 민간 차원의 2050 Net Zero(탄소중립*) 목표 선언이 지속 발표되는 추세
*탄소중립: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 배출량을 '0'로 만드는 상태
2.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
■ 탄소 가격제 (Carbon Pricing) 개념
- 탄소 가격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
- 탄소세(Carbon Tax)는 Price 조정을 통해 배출자의 탄소 감축을 유도
-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는 Quantity 조정을 통해 배출자의 탄소 감축을 유도
■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
- 탄소 가격제는 1990년 핀란드에서 '탄소세'의 형태로 먼저 도입 (World Bank Group, 2017)
-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교토 메커니즘 이행 핵심 수단으로써 부상
- 대표적 ETS인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는 2005년 첫 도입
3.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의의
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 수단
- 탄소 배출권 Quantity (배출 총량 Cap) 조정을 통해, 2050 Net Zero 로드맵 상 감축 목표량 달성 용이
- 시장 원리를 통해 탄소 감축 목표 달성 가능하여, 정부 직접 개입 대비 효율성 및 형평성 높음
- 잉여 배출권 매각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영역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활성화 가능
② (탄소세 比) 조세저항 없이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가능
- 배출 허용량(Permit)을 할당 대상 기업에게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기업의 경매 참여로 조세 저항 없이 재정 수입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함
- 확보한 재원을 CCUS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등에 투자 가능
③ 향후 국가간 거래 시, 탄소 관세(국경 조정세) 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 가능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가간 거래 시,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
- EU가 '23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서 EU ETS가 핵심 조정 수단(Benchmark)으로 작용
4. 탄소 배출권 거래제 구조
■ 발행 시장
① 국가별 허용배출 총량(Cap) 설정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의거하여 설정
② 산업/기업별 허용배출량 할당: 정책에 따라 유상할당, 무상할당 방식으로 배분
- 허용배출량(Permit)의 무상할당 시 기업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경매를 통한 허용 배출량의 유상 할당이 이루어져야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며, 기업의 탄소감축 행동의 동인이 됨
- 국가별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계획에 따라, 시기(Phase) 별로 무상/유상 할당 비중을 조정되며, 초기 도입 시에는 무상할당 비중이 높았다가 점차 유상 할당의 비중을 높여가게 됨
■ 유통 시장
- 기업 간 할당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며,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발견 기능 수행
- 할당량보다 덜 배출한 기업은 잉여 배출권을 판매 가능하며,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많은 기업은 부족분을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서 상쇄 가능
- 발견된 시장 가격에 따라, 기업은 탄소 저감에 직접 투자할지 배출권을 매입할지 결정하게 됨
- 상쇄배출권, 기확보 탄소배출권의 이월 및 미래로부터의 차입 등 또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나 규모가 크지 않음
- 하지만 현실에서는 허용배출 총량의 극히 일부만 유통되어 거래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유동성 문제를 보임
-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및 시장 안정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참고문헌: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송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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