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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Q Tax Credit 개요

45Q는 탄소 감축량에 따라 CCS 및 CCUS 프로젝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미국의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 CCUS 스타트업들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보면, 45Q Credit의 창출 및 판매를 주요 수익원 및 사업모델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clearpath.org/our-take/a-carbon-capture-credit-with-huge-returns/

 

45Q Tax Credit 미국의 국세청(IRS)에서 2008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CCS(Carbon Catpure Storage,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를 통한 CO2의 지질학적인 영구 저장, EOR(Enhanced Oil Recovery, 원유회수증진)을 통한 저장 및 기타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로 감축된 탄소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 공제(Tax Credit)를 제공합니다. 

 

45Q Tax credit은 2018년에 Bipartisan Budget Act를 통해 확장되었으며, 2022년에 8월 16일에 서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CCUS 프로젝트에 대한 Tax Credit의 금액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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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RA 통한 45Q 개정 현황

2018년 이후 45Q 세금 공제는 처음으로 직접 대기 포집 (DAC) 프로젝트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2년 IRA 시행 이후, DAC를 활용하는 CCUS 프로젝트에 대한 Tax Credit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DAC를 통해 포집한 탄소를 CCS로 지질 저장하는 경우 CO2 1톤당 $180, DAC를 통해 포집한 탄소를 EOR(원유회수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CO2 1톤당 $130의 Tax Credit이 지급됩니다.

 

또한 DAC 외, 산업배출원에서 직접 CO2를 포집하여 지질학적 저장(CCS)하는 경우 CO2 1톤당 $85, EOR(원유회수증진) 및 CCU에 활용 하는 경우 CO2 1톤 당 $60의  Tax Credit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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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별 45Q Tax Credit 금액 ('22년 이후)

포집 처리 45Q Tax Credit 
산업 배출원 직접 포집
(Point Source Capture)
지질학적 저장
(Geological sequestration, storage)
$85/tCO2
EOR $60/tCO2
CCU $60/tCO2
DAC (Direct Air Capture) 지질학적 저장
(Geological sequestration, storage)
$180/tCO2
EOR $130/tCO2

 

  • 2018년 대비 산업 배출원에서 포집한 CO2의 지질학적 저장(CCS)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1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로 증가함.
  • 2018년 대비 산업 배출원에서 포집한 CO2의 EOR 활용 시 인센티브 금액을 1톤당 35달러에서 60달러로 증가함.
  • 2018년 대비 DAC 통해 포집한 CO2의 지질학적 저장(CCS) 시 인센티브 금액을 1톤당 50달러에서 180달러로 증가함.
  • 2018년 대비 DAC 통해 포집한 CO2의 EOR 활용 시 인센티브 금액을 1톤당 50달러에서 130달러로 증가함.

 

기타 2022년 IRA 통한 45Q 개정 사항

  • 45Q Tax Credit 지급의 기준이 되는 프로젝트의 건설 시작 시점을 2026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함
  • CCUS 프로젝트 운영 시작 후 12년 동안 Tax Credit를 수령할 수 있으며, 2027년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조정될 예정임.
  • CCUS 프로젝트 Developer가 Tax Credit을 청구하고, 직접 지급 및 양도(Tax Credit의 판매) 를 가능하도록 함

 

45Q Tax Credit 수령 자격 요건

45Q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특정 최소 배출 임계값을 충족하고 프로젝트의 건설이 203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 포집 CO2를 CCS 또는 EOR에 활용하는 전력 발전 시설의 임계값은 이전에 과세 연도당 500,000톤 CO2에서 18,750톤 CO2로 낮아졌습니다.
  • 포집 CO2를 CCS 또는 EOR에 활용하는  다른 산업 시설의 임계값은 이전에 과세 연도당 100,000톤 CO2에서 12,500톤 CO2로 낮아졌습니다.
  • DAC로 CO2를 포집하고 CCS 또는 EOR에 활용하는 기업의 임계값은 이전에 과세 연도당 100,000톤 CO2에서 1,000톤 CO2로 낮아졌습니다.
  • 발전 시설은 포집 장비를 설치할 전력 발전 장치에서 CO2의 75% 이상을 포집할 수 있는 설계 용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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